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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824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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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몰수·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