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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91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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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