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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91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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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