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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91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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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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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