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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91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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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