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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91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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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