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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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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전문개정 2009.2.6]
[본조개정 2009.2.6제22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