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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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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인력,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녹색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녹색교육기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강사의 경력 및 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