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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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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같은 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한정한다)
3. 경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되는 건축물
4. 문화재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5.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