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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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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