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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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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②임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2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④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절차·관리비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