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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745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醫療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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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