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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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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