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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산관리공사법

법률 제19218호 일부개정 2023.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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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② 국가기관등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