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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산관리공사법

법률 제19218호 일부개정 2023.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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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