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2>
제2조(명칭)
①이 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전문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94·12·22>
②이 법에서 "지역조합"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전문조합"이라 함은 전문농업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개정 1994·12·22>
③지역조합은 그 명칭중에서 각 지방명을 붙인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고, 전문조합은 그 지방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④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지역농업협동조합, 전문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94·12·22>
⑤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6·8·8>
제3조(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주소)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구성원의 리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
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7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8·12·31]
제8조(공과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례외로 한다.
제9조(주무부장관)
조합과 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 이를 감독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6·8·8, 1998·1·13>
제10조(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①이 법에서 "농민"이라 함은 전문농업을 포함한 농업경영업을 말한다.<개정 1994·12·22>
②이 법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과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제11조(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과 중앙회의 리용에 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변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조합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조합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문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해증진·공동사업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2조(타법률의 준용규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 및 제13호, 제54조 내지 제63조와 은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31, 1998·1·13>
제13조(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량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잠업법 제4조·철도소운송업법 제3조·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1·12·14, 1994·1·5, 1994·12·22, 1996·12·30, 1997·8·30>
②조합과 중앙회가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경영하는 일반판매소에서는 동법시행령 및 소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된 주유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기계용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1·12·14, 1993·3·6, 1997·12·13>
[전문개정 1973·3·5]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 구역

제14조(목적)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3·3·5, 1994·12·22>
제15조(구역과 지사무소)
①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②조합은 동일한 구역내에 2이상의 조합을 설치할 수 없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신설 1976·12·31, 1988·12·31>

제2절 설립

제16조(설립인가등)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안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②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 (발기인 과반삭를 포함한다) 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조합의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④발기인중 제1항의 설립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17조(정관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일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삭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금액과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기타결의기관 및 임원의 정삭와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의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부칙으로 게기할 사항
(1)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설립후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출자재산의 명칭, 삭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한 변환출자좌삭 및 환매특약조건
(3) 설립후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삭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제18조
삭제<1976·12·31>
제19조
삭제<1976·12·31>
제20조(설립사무인계와 출자납입)
①설립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의 제1회납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③현물출자자는 제1회출자납입의 기일에 출자목적인 재산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조합성립후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21조(설립등기의 효력과 설립인가의 취소)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이 설립인가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제87조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3절 조합원

제22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가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룰 가진 농업인이 당해 사업장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94·12·22]
제22조의2(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22>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
2.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조합원으로 하여금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3조(출자)
①조합원은 출자1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80·12·31>
제24조(회전출자)
조합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외에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리용분량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6·12·31>
제25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의한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27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의 지급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28조(의결권,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선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삭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가입)
①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타조합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②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제1회출자납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94·12·22>
③조합은 조합원삭를 제한할 수 없다.
④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개정 1994·12·22>
⑤제1항의 규정은 제4항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31조(임의탈퇴)
①조합원은 60일전에 예고하고 회계년도말에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기간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32조(자연탈퇴)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②제1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리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개정 1976·12·31>
제33조(제명)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제명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리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 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10일전에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명은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34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년도가 경과한 후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년도말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된다.<개정 1976·12·31>
③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35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담에 귀속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0·12·31>
②제34조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36조(결의취소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총회외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행정처분, 정관, 규약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리유로 하여 결의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3월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4절 기관

제37조(정기총회와 림시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1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림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8조(총회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정관의 변갱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삭제<1976·12·31>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삭제<1976·12·31>
9. 삭제<1976·12·31>
10.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1.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의 가입 또는 탈퇴
12. 기타 조합장 또는 리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31>
제39조(총회의 소집청구와 감사의 총회소집)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정당한 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6·12·31>
제40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총회소집통지는 그 개회 3일전까지에 회의목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4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여야 한다.
제42조(결의권의 제한)
①총회에서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4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투표로써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44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한다.<개정 1994·12·22>
③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④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4·12·22>
⑤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8·12·31, 1994·12·22>
⑥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제45조(리사회)
①조합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12·22>
③리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다음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994·12·22>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락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및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리사회는 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삭제<1988·12·31>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리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중 2인이내의 상임리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리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리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상임리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47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리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리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1994·12·22>
②조합장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조합장은 총회 또는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리사(상임리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리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12·22>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장황을 감사한다.
⑥감사는 조합의 재산장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불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⑦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제48조(감사의 대표권)
①조합이 조합장 또는 리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리사간의 소송에 관하여서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12·31>
제49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리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②제4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상임리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3·29, 1994·12·2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신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자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직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5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도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개정 1994·12·22>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신설 1988·12·31>
③누구든지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2·22>
제52조(임원겸직금지)
①조합장과 리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0·12·31>
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제53조(경업자의 임원등의 취직금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개정 1976·12·31>
제55조(서류비치의 의무)
①조합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조합원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출자좌삭와 그 취득년월일
3. 출자각좌에 대하여 납입한 금액과 그 납입년월일
4. 배당금계산과 그 지급기록
5.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환급기록 및 손실금의 납입기록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56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투표)과 출석(또는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③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12·31>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임원에게 해임의 리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민법·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 제402조,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57조의2(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리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리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리사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5절 사업

제58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
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라. 내국환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
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로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
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5의3. 위탁영농사업
5의4.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
5의5. 창고사업
6. 공제사업
7. 조합원의 로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
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
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
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
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
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제58조의2(공제규정)
①조합이 제58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공제계약·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59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제1항제3호(비농업인의 매매사업을 제외한다)제4호 마목,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4·12·22>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6·12·31]

제6절 회계

제60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정관으로서 정한다.
제61조(회계 및 장부조직)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조합의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조합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리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③조합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중앙회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1994·12·22>
제63조(운영의 공개)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운영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64조(재무기준)
조합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이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5조(여유자금의 운영)
①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비률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66조(결정적립금, 사업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매회계년도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이하 법정적립이라 한다)<개정 1994·12·22>
②조합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67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사업준비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개정 1980·12·31>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고 또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리용분량의 비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제68조(각익금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은 자본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유형고정자산의 수증익
3. 자산재평가차익
4. 합병차익
제69조(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타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타조합에 양여할 때
제70조(결산보고서등의 제출, 비치의 의무와 총회의 승인)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4·12·22>
③조합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출자일좌금액의 감소)
①조합이 출자일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일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기지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72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채권자가 제71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6·12·31>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3조(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서 이를 수입하지 못한다.

제7절 합병, 분할, 해산과 청산

제74조(합병)
①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22>
③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6조제1항, 제3항에 의한 인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94·12·22>
⑤설립위원의 정삭는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삭를 선임한다.<개정 1976·12·31>
⑥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74조의2(합병 지수)
정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분할)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76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7조(합병, 분할의 공고, 최고)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합병등록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후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76·12·31>
제79조(해산사유)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조합원의 결핍
5.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삭제<1988·12·31>
제80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파산을 선고한다.
제8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주무부장관은 조합이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82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장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제83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외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84조(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5조(결산보고서)
①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제86조(민법등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 내지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5, 1991·12·14>

제8절 등기

제87조(설립등기)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출자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무소소재지에서 납입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94·12·22>
1. 제17호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4호에 게기한 사항
2. 출자총좌삭와 납입한 출자의 총액
3. 설립인가년월일
4. 임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설립등기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제2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증, 창립총회결의록 및 정관의 등본, 출자납입증명서,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994·12·22>
④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3항의 서류이외에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최고 또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88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조합이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87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개정 1976·12·31>
제89조(변갱등기)
①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당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변갱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②제87조제1항제2호의 사항중 출자의 총좌삭와 납입출자총액의 변갱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년도말현재에 의하여 회계년도종료후 1월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갱등기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개정 1976·12·31>
④제3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⑤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갱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서류외에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0조(행정구역의 지명변갱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조합의 사무소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변갱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갱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④삭제<1994·12·22>
제91조(합병등기)
①조합이 합병한 때에는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합병후존속하는 조합은 변갱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개정 1976·12·31>
③제9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92조(해산등기)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에는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④주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주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93조(청산인등기)
①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2주일내에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청산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4조(청산종결등기)
①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청산인이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5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등록, 인가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등록증이나 공문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4·12·22>
제96조(등기부)
등기소는 농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한다.
제97조(등기절차등)
①조합의 등기절차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98조
삭제<1980·12·31>
제99조
삭제<1980·12·31>
제100조
삭제<1980·12·31>
제101조
삭제<1980·12·31>
제102조
삭제<1976·12·31>
제103조
삭제<1980·12·31>
제104조
삭제<1980·12·31>
제105조
삭제<1980·12·31>
제106조
삭제<1980·12·31>
제107조
삭제<1980·12·31>
제108조
삭제<1980·12·31>
제109조
삭제<1980·12·31>
제110조
삭제<1980·12·31>
제111조
삭제<1980·12·31>
제112조
삭제<1976·12·31>
제113조
삭제<1980·12·31>
제114조
삭제<1980·12·31>
제115조
삭제<1980·12·31>
제116조
삭제<1980·12·31>
제117조
삭제<1980·12·31>

제4장 전문농업협동조합

제118조(목적)
전문조합은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리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2>
제119조(구역과 지사무소)
①조합의 구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1994·12·22>
③주무부장관은 조합의 구역이 지역발전과 조합원의 리익증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신설 1980·12·31>
[전문개정 1976·12·31]
제120조(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내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등·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제121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전문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가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농업경영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농업인이 당해 사업장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제12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23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리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중 2인이내의 상임리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리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리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상임리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24조
삭제<1976·12·31>
제12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4·12·22>
1. 전문농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산업지도 및 교육사업
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등 구매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출산·출하의 조절 및 판매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검사·운반·보관·가공사업
3의2. 삭제<1994·12·22>
4.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전문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로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
4의2. 창고사업
5. 공제사업
6. 조합원의 로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
7. 삭제<1994·12·22>
8.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협약등 국제협약의 체결
9.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제3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6·12·31>
③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4·12·22>
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⑤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
제126조(전문농업협동조합련합회)
①전문조합은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간 공동사업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전문농업협동조합련합회(이하 "전문조합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생산·출하의 조절 및 시장개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가공사업
2.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알선과 전문조합련합회의 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3. 제품홍보·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②전문조합련합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전문조합련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조합
2. 전문조합련합회가 출자하거나 조합이 출자한 법인
3. 주무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그 주산지 농업인이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법인으로서 생산량 또는 면적등이 일정기준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법인
④전문조합련합회는 그 명칭중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전문농업협동조합련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가 아니면 전문농업협동조합련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련합회의 설립에 관한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간에 대한 기준은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26조의2(법인인 전문조합련합회)
①전문조합이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3이상의 전문조합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
7. 임원의 정수와 선임
8.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③전문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당해 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전문조합련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26조의3(전문조합련합회에 대한 지원등)
전문조합련합회는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중앙회는 전문조합련합회의 사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27조(준용규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제7항,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전문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제1항중 "제58조제1항제6호"는 "제125조제1항제5호"로, 제59조제1항중 "제58조제1항제3호(비농업인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제4호 마목,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는 "제125조제1항제3호(비농업인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제4호의2, 제10호 내지 제13호"로, 제66조제3항중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는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제128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리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29조(사무소와 구역)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0·12·31>
②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130조(회원)
중앙회는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법인인 전문조합련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개정 1980·12·31, 1994·12·22>
제130조의2(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31조(출자)
①회원은 출자10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 1좌당 금액을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제131조의2(자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32조(회원의 책임)
중앙회의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3조(정관기재사항)
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목적과 조직
2. 명칭과 구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집행간부 및 집행간부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11.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의 정관변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제134조(설립·해산)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조합 15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의 제1회납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절 총회

제135조(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12·22>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994·12·22>
④정기총회는 매년1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림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림시소집한다.
⑤삭제<1988·12·31>
제13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12·31>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리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0·12·31]
제136조의2(대의원회)
①중앙회의 회원이 5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4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②대의원의 수는 100인이상 200인 이내로 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의 조합장 및 법인인 전문조합련합회장(이하 "련합회장"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③대의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12·31>
[본조신설 1980·12·31]
제137조
삭제<1980·12·31>
제138조
삭제<1980·12·31>
제139조
삭제<1988·12·31>
제140조
삭제<1988·12·31>
제141조
삭제<1988·12·31>
제142조
삭제<1988·12·31>
제143조
삭제<1988·12·31>
제144조
삭제<1988·12·31>
제145조
삭제<1988·12·31>
제146조
삭제<1988·12·31>
제147조
삭제<1988·12·31>

제5절 임원과 직원

제148조(임원과 그 직무)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부회장 2인을 포함한 리사 18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되, 부회장중 1인은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다른 1인은 신용업무를 각각 분담한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부회장과 감사중 1인의 상임으로 한다.<개정 1994·12·22>
③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994·12·22>
④회장은 총회가 건의한 사항을 리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회장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각 담당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하되, 중앙회의 경영목표설정, 중·장기사업계획, 총괄자금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부문별 자금계획수립을 제외한다),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 국제기구가입등 중앙회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리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1994·12·22>
⑤부회장은 회장이 리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12·22>
⑥부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신용사업 또는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권한행사와 의무이행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⑦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제148조의2(리사회)
①중앙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종합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리사회는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집행간부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⑥리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4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부회장은 신용사업 또는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부회장을 제외한 리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조합장이어야 하는 리사외의 리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회장·부회장 및 리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회원조합장이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조합장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49조의2(집행간부)
①중앙회에 회장 및 부회장의 직근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50조(직원의 임면)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소속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부회장소속직원을 임면함에 있어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집행간부 및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51조(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은 부회장, 리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절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2조(타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리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4·12·22]

제6절 사업

제153조(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의 양성·훈련과 강습
4.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사업과 그 공동사업·대리사무 및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가공업무
5.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내·외국환과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사.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농업인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농업인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및 매매
6. 회원의 사업조성에 관한 공동이용·가공시설
6의2. 창고사업
7.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등 공제사업
7의2. 의료지수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10.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11. 제1호 내지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2. 제1호 내지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업무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③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규정의 시달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22>
⑥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손실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조성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⑦중앙회는 제1항제4호·제6호·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업과 제1항제5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회계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전문개정 1980·12·31]
제153조의2(비회원의 사업이용)
①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3조제1항제4호중 판매사업(비농업인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제5호 라목·마목·바목·아목·자목, 제6호의2, 제7호 내지 제9호, 제13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4·12·22>
②회원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54조(장기대출)
중앙회는 기본금 또는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공공단체·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1년이상의 차입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4·12·22>
제155조(여신자금의 관리)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률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절 농업금융채권

제156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납입출자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따로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0·12·31, 1994·12·22>
③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제2항의 제한에 불구하고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⑤농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57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158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개정 1994·12·22>
제159조(필요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 농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

제160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중앙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수지예산을 변갱하고자 할 때도 전항과 같다.<개정 1976·12·31>
제161조(결산)
중앙회는 매회계년도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사업년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94·12·22>
제162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4·12·22>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제9절 준용규정

제163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3조, 제44조제4항 내지 제6항, 제45조제5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및 제7항, 제48조, 제50조 내지 제57조, 제58조제4항 및 제5항,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63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3조,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40조제2항중 3일전은 10일전으로, 제41조 단서중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는 "제136조제1호 및 제2호"로, 제48조중 "조합장"은 "회장·부회장"으로, 제5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게 적용하며, 제5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임원"은 "회장·비상임리사 및 감사"로, 제58조의2제1항중 제58조제1항제6호는 제153조제1항제7호로, 제66조제3항중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는 제15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제87조제1항제1호중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4호는 제1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준용규정중 조합장은 회장으로 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

제6장 감독

제164조(주무부장관의 감독)
①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전문조합련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8·1·13>
③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④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8·1·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과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1·13>
제165조(심계원의 검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보조목적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는다.<개정 1963·12·16>
제166조(중앙회의 지도)
①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함에 있어 회원의 업무 및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회원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67조(위법 또는 불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리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8·12·31>
제168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①조합원이 총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장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조합의 업무장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②회원이 총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장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8·1·13>
제16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주무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170조(회원에 대한 특별조치)
중앙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등 필요한 처분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결산보고서, 년차보고서)
중앙회는 매회계년도경과후 3월이내에 그 결산보고서와 회계년도중 정부의 중요한 농업정책을 개술하고 중앙회의 업무장태를 분석하는 년차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제172조(해산명령)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4·12·22>
1.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2회이상 제169조제2항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삭제<1994·12·22>
4. 제16조제1항 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이하로 된 때
제172조의2(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27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2.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명령
[전문개정 1997·12·13]

제7장 벌칙

제173조(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리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22>
제174조(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련합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부직원, 회장, 부회장, 리사, 감사, 집행간부,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 할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 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65조 내지 제70조·제71조제1항(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위 각 해당조에 대하여는 제127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82조,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위 각 해당조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삭제<1994·12·22>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74조의2(벌칙)
①제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27조 또는 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②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127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8·12·31]
제175조(벌칙)
제2조제4항 또는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제175조의2(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8·12·31]
[제174조의3에서 이동<1994·12·22>]
제175조의3(과태료)
①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간부직원, 회장, 부회장, 리사, 감사, 집행간부,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76조
삭제<1994·12·22>
부칙 <제670호,1961.7.29>
제1조 (시행일 및 업무개시)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는 서기1961년 8월 15일로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제2조 (사무소) 본법 시행당시의 농업은행본점, 지점과 출장소는 각령의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앙회, 군조합과 동지소의 사무소가 된다.
제3조 (폐지법령) 법률제436호 농업협동조합법과 법률제437호 농업은행법은 서기1961년 8월 15일 령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4조 (현존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조치) ①본법 시행당시의 리·동농업협동조합, 군농업협동조합은 서기1961년 8월 15일에 본법에 의한 리·동조합 또는 군조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은 서기1961년 8월 15일에 본법에 의한 특수조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서기1961년 8월 15일에 본법에 의한 중앙회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시농업협동조합은 서기1961년 8월 15일에 린접군조합과 합병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구농업협동조합은 서기1961년 8월 15일에 합병하여 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조합으로 합병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시농업협동조합 또는 구농업협동조합중 자산으로서 부채를 상환할수 없는 조합은 파산한다.
제5조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 ①전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은 본법중 정관작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이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6조제3항(제117조, 제129조 및 제1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중앙회의 초대임원과 운영위원의 임명) ①중앙회의 초대회장은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중앙회의 초대감사 및 운영위원은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전항의 감사와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감사 또는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은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시전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직무대행) 본법 시행후 최초의 중앙회의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차기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8조 (군조합의 초대임원) ①군조합의 초대조합장과 감사는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초대조합장과 감사의 임기는 차기정기총회에서 조합장과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③본법 시행후 최초의 군조합총회와 리사회의 의결사항은 차기정기총회와 리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 또는 리사회의 의결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④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 군, 구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은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시전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제9조 (군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명) 군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제1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시기까지 중앙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10조 (종전단체의 인수와 청산) 본법에 의한 군조합과 중앙회는 종전의 조합과 중앙회가 인수청산중인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은 당해군조합 또는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
제11조 (금련과 금조의 청산) ①대한금융조합련합회와 금융조합의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중앙회가 인수청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잔여재산중 각령의 지정하는 재산은 대한금융조합련합회의 분은 그 회원에게, 금융조합의 분은 그 조합원에게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그 분배금은 당해리·동조합에의 출자금으로 하고 리·동조합은 당해군조합에, 군조합은 중앙회에 각각출자한다.
③대한금융조합련합회청산인은 리·동조합에의 출자금이 될 전항의 분배금상당액을 중앙회에 출자하고 그 출자와 동시에 금융조합원은 당해리, 동조합의 리·동조합은 당해군조합의, 군조합은 중앙회의 출자자가 된다.
제12조 (농업은행재산과 업무의 인계) ①본법 시행당시의 농업은행에 현존하는 재산과 업무중 각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에 인계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인수한 농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중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과 업무는 당해군조합에 인계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조합에 인계된 농업은행의 동산과 불동산의 평가는 장부가격에 의하되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조합은 해대금을 무리자20년 년부상환으로써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갱) ①본법에 의한 중앙회가 승계한 대한금융조합련합회, 금융조합 또는 주식회사농업은행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대한금융조합련합회, 금융조합, 주식회사농업은행과 농업은행명의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명의로 간주한다. 단,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군조합에 재인계하는 부분의 재산은 당해군조합명의로 간주한다.
②본법에 의한 군조합과 중앙회가 인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종전의 명의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조합 또는 중앙회명의로 간주한다.
제14조 (승계재산의 평가와 면세) ①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청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청산에 의한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특수조합의 정리) ①특수조합으로서 각령의 규정하는 경영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당해각령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업무는 당해군조합이 인수한다. 단, 자산으로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특수조합의 재산과 업무는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영기준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의 일시적용과 배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군조합과 중앙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시기까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단, 은행법 제6조, 제8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전단, 제27조제4호 및 제9호, 제30조제5호,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이에 관련 되는 한국은행법의 각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불준비금의 최저률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타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67·3·30>
제17조 (타법령관계) 종전의 타법령에서 농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지점이라 함은 본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군농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58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1973.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서 이·동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이를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조합의 이사와 중앙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 ①단위조합·군조합과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내용이 정관예에 규정된 사항과 상이가 없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3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단위조합·군조합·특수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3121호,19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조합재산과 업무의 인계) ①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는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일절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군조합의 재산과 업무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회에 귀속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귀속되는 군조합의 재산의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제3조 (중앙회의 지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군조합의 사무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의 지사무소가 된다.
제4조 (단위조합의 중앙회가입)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단위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단위조합의 군조합에 대한 출자는 중앙회에 대한 출자로 본다.
제5조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분환급등) ①중앙회의 회원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②중앙회는 제1항의 축산업협동조합의 지분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인계하되 납입출자금·회전출자금·자본적립금은 1980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법 시행후에 지급하고, 사업준비금·법정적립금·이월금 및 배당금은 정기총회 종료후에 지급한다.
③중앙회가 제1항의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채무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인계할 수 있으며 이를 인계한 때에는 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간의 채권·채무는 소멸된다.
제6조 (말소등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의 말소등기는 주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이 법에 의하여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8조 (의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조합은 이 법에 의한 리사회의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총대회·운영위원회의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의 리사회는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리사회가 처음으로 소집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중앙회의 총대회·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될 때까지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운영위원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인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새로이 소집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직전 회계년도의 군조합의 결산에 있어서 총회의 승인은 당해 군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결산위원회가, 감사의 직무는 동위원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이 각각 행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0조 (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면) 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57조의2제2항(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제11조 (정관의 변경) ①단위조합·특수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경된 정관의 내용이 제1항의 정관례에 따른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13조 (중앙회의 재산 및 업무의 인계) ①중앙회에 귀속된 군조합의 재산 및 업무중 이 법에 의한 단위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업무는 당해 조합에 인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조합에 인계되는 중앙회의 재산의 평가는 장부가격에 의한다.
부칙 <제4080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임원 및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 및 총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4조 (총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총대회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회로 본다.
제5조 (리사회·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리사회 및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리사회가 처음으로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장인 운영위원이 조합장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단위조합·특수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예) 제50조(제127조 및 제163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096호,1989.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0조제1항제11호(제1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소방법 제14조제1항"을 "소방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⑨생략
⑩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4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화물유통촉진법) <제443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양곡관리법) <제4707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량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량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481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의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예)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기존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설립중에 있는 단위농업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설립중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전문농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된 해당 조합의 명칭으로 본다.
제4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5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부회장·비상임리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회장·부회장·리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리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6조 (전문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전문조합은 제12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용)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설치기간,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및 제9조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2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