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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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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제기전에는 신문을 받을 자나 문서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제기후에도 제1항 후단의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