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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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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리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