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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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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