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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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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