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9.19 내무부령 제54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서무)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협의회에 있어서는 민방위과장, 시·군협의회에 있어서는 민방위계장(민방위국이 설치된 경우에는 민방위과장), 읍·면협의회에 있어서는 민방위업무 담당계장(동의 경우에는 민방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9.11.15>
②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