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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확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한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1.15]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확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한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