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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9.19 내무부령 제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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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의 관리)
①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오손 또는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의 깃봉·깃대·받침대 및 예식띠와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