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동원 해제)
①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해제명령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동원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민방위대원 동원점검대장에 의하여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해제명령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동원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민방위대원 동원점검대장에 의하여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