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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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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