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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2016.2.3 제13961호(문학진흥법)]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0.3.17 ] [[시행일 2010.6.18]]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0.3.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7.19] [[시행일 2007.10.2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7.19] [[시행일 2007.10.2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내지④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내지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7.19 제85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2> 까지 생략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2> 까지 생략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2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2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수입 또는 통관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수입 또는 통관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4.1.28 제123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0 제126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2015.5.18 제133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2.3 제13961호(문학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6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6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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