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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693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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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