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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693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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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