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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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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형식승인신청)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의 기계·기구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의 주요재원
2. 기계·기구의 구조에 관한 도면
3. 기계·기구의 사용방법
4. 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판매계획표
5. 기계·기구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중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번호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개요를 기재한 서류
6.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시험성적표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