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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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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교과편성)
지정양성기관의 교과편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7.10>
1. 3급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 및 3급자동차정비사속성과정
가. 자동차공학분야 60%
일반기계공학분야 20%
법규 및 일반관리분야 10%
검사요령 5%
공작법 5%
나. 3급자동차 정비사양성과정은 1교시를 60분으로 하여 주당 33교시로 하되 실기시간배정이 60%이상이라야 한다.
다. 3급자동차 정비사속성과정은 1교시를 60분으로 하여 주당 24교시로 하되 학과시간배당이 60%이상이라야 한다.
2. 2급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
가. 자동차공학분야 60%
일반기계공학분야 20%
법규 및 경영관리분야 15%
검사요령 5%
나. 1교시를 60분으로 하되 주당 24교시로 하고 학과시간배정이 70%이상이라야 한다.
3. 연수과정의 교과편성은 교통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결정한다.
4.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정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