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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별표 2에 의한다. 그러나, 대형화물차(10톤이상) 및 대형뻐스(차체길이 10미터이상)의 등록번호표는 별표 2의 2에 의한다.<개정 1970.3.23>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별표 2에 의한다. 그러나, 대형화물차(10톤이상) 및 대형뻐스(차체길이 10미터이상)의 등록번호표는 별표 2의 2에 의한다.<개정 19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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