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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격증교부)
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26호서식에 의한 당해급류의 정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정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26호서식에 의한 당해급류의 정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정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