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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정비사업의 합병허가)
①법 제4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합병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 생길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법 제4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합병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 생길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