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3(형식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자동차의 안전도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의한 자동차형식승인서를 교부하며, 그 승인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구조의 개선 및 보강을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