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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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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9(등록신청의 대행)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신청서의 하단에 알선자임을 표시하고,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