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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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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자격기준)
①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이거나 또는 천만원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은 자로서 500만원이상의 운용자금을 확보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공무원이나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등록업무의 실무를 전담한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공무원이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고용한 자
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공무원이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공무원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등록업무의 실무를 전담한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고용한 자
②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의 자본금 및 운영자금 천만원이상이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공무원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등록업무의 실무를 전담한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과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공무원이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이 그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