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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검사요원의 능력검사)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능력을 수시로 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능력을 수시로 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