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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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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2(검사요원의 임명)
①검사요원의 검사장별 정원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검사요원의 임명은 제138조의5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중에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 검사대행자가 이를 행한다. 검사요원을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요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검사협회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