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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사업의 폐지)
법 제7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6월전에 사업을 폐지한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 사업폐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6월전에 사업을 폐지한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 사업폐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