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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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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예비검사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예비검사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제원표를 첨부하여 당해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의 자동차예비검사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59조제4항의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예비검사증에 의한 자동차검사증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