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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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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인의 공고와 통지)
①관할관청은 법 제15조의 검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검인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검인을 하는 기간
2. 검인을 하는 장소
3. 검인을 하는 자동차의 범위
②전항에 규정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검인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