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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임원취임신고)
①진흥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하는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진흥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하는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