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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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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진흥회지부설치)
진흥회는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진흥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