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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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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9(정도검사신청)
제10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도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도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정도검사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기계·기구의 명칭·형식·형식승인번호
3. 확인검사를 받은 연월일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