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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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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대행자의 자격)
①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정도검사를 포함한다)를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2년이상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정도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정도검사에 종사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2인이상을 검사요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챠랑검사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