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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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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87·12·4>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제8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3.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중에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