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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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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