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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
①주택관리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2·4]
①주택관리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