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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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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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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원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