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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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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때